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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작성일 :2023-04-28
  • 조회수 :157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


따라서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ㆍ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338-5959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