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청탁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588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청탁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 신고서양식 클릭 시 화면 이동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신고제도 안내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10000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