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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반려동물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403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반려동물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동물등록증

   -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https://www.nia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