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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5-24
  • 조회수 :1151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사업개요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5이상 100미만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신청방법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구에 제출하여 신청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이나 위생 안전에 주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방지해야 하며,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충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함

 

문의처

- 법령질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90

- 신청방법 : 사업하고자 하는 시 구 농촌개발 담당부서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