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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특별징수 홈택스 연계신고 시 오류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38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특별징수 홈택스 연계신고 시 오류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원천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인 특별징수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연계신고 시

    [홈택스 신고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되며 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이미 연계 신고된 데이터가 있어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한번 연계신고가 된 자료는,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위택스 직접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고 내역 조회하여 납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