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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지방세 납부 전화번호 ARS(1422-11)로 타인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14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지방세 납부 전화번호 ARS(1422-11)로 타인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지방세입 ARS(1422-11) 납부란?

   - 지역별로 부여된 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던 기존 ARS 서비스와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외) 동일 번호로 타시도에서 부과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납부방법

   -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 연결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선택 과세자료 조회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7~ 2330/ 365

 

타인 납부 가능 여부

   - 음성 ARS와 보이는 ARS 선택 및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음성 ARS

       본인/타인 과세 건 본인/타인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불가하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안내되는 카드사만 이용 가능하며, 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준합니다.

 

   ② 보이는 ARS

       본인/타인 과세 건 결제수단이 카드인 경우 본인카드만 결제 가능.

       모든 카드사 이용가능하며, 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준합니다.

       본인/타인 과세 건 결제수단이 계좌이체일 경우 휴대폰 명의자와 계좌명의자가 달라도 납부가능

 

유의사항

   -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