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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공무원 연금대부

- 미취학자녀 육아, 2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행복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부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3종이 있으며, 행복도약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미취학자녀 및 2자녀 이상 양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181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

2자녀 이상 양육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51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참 고

공무원 연금대부는 분기별로 재원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시행일시 등 세부내용은

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공지사항 및 연금공단 시행안내 공문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정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입주 중에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육아하거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양육 가정 가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자녀 이상은 15, 2자녀는 10, 1자녀는 5점이 부여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자녀 이상은 15, 2자녀는 10, 1자녀는 5점이 부여

   부여 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점과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점은 중복 적용되며, 태아는 자녀 수 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관련규정

  공무원연금법, 주택사업운영규정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