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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전입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전입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전입신고
- 해외 출국 전
주민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유학,해외주재원 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기를 원함)
- 해외 체류 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 날이 원칙
- 다만, 사전에 해외 체류 신고 없이 이미 출국한 경우, 본인(정부24) 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가능.
-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일자는 신고일임. 이때부터 해외체류자로 관리됩니다.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2024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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