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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즉시발급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3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즉시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인감증명서(정부24)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로 정부24를 통한 발급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 됩니다.
■ 발급 용도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일반용(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에서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공증 보증
- 주택 청약
- 보상 청구
- 계약 및 사업신청
- 권한 위임
■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PC에서만 제공됩니다. (안정화 이후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 신청대상
정부24 회원 및 비회원 (2회인증 필수 - 공동/금융인증서 + 휴대전화 본인인증)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내선번호 2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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