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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3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답변내용 (관리자)
■ 인사신문고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누구든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내부 : e사람 시스템 - 인사신문고
- 외부 : 인사혁신처 누리집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이외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 온라인 고충심사 청구,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를 동일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란?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 신고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그 피해 발생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필요시 인사감사를 실시합니다.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란?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유선(044-201-8500), 이메일(mpm8500@korea.kr)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