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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3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답변내용 (관리자)

인사신문고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누구든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내부 : e사람 시스템 - 인사신문고

- 외부 : 인사혁신처 누리집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이외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 온라인 고충심사 청구,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를 동일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란?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 신고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그 피해 발생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필요시 인사감사를 실시합니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란?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유선(044-201-8500), 이메일(mpm8500@korea.kr)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