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일수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64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기간제 근로자 근무 시 월의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일수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및 월차 부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월의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라도 평일 기준으로 근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에는 한 달 만근으로 인정하여 해당 월에도 국민연금, 퇴직금, 연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