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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인감증명 업무 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인정 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49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인감증명 업무에서는 관계법령상 유효기간을 경과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1종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그와 동일하게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시까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함. 그러나 2종 운전면허증은 2011년 11월 부터갱신기간 경과 시 면허정지 규정 등을 폐지하여 면허의 유효성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인감증명 사무편람에서 갱신기간 경과 즉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항>
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갱신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법령간 해석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민원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