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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05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전 월세 세입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노출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세원 노출과 세부담의 우려로 인해 세입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임
<개선 방안>
집 주인이 거부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전 월세 세입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노출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세원 노출과 세부담의 우려로 인해 세입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임
<개선 방안>
집 주인이 거부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