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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보건소 감면범위 지역별 상이한 제도불만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17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보건소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각 보건소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나 감면적용 받는 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다른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이전하여 그 지역 보건소를 이용했을 경우, 이전 보건소의 감면율과 감면대상이 동일한 혜택이 있다는 생각에 보건소를 이용했다가 지원을 못받는 상황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항>
보건소마다 달리 적용되는 할인율과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충분한 홍보로 진료비용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각 보건소의 할인범위가 통일되어 이용자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보건소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각 보건소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나 감면적용 받는 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다른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이전하여 그 지역 보건소를 이용했을 경우, 이전 보건소의 감면율과 감면대상이 동일한 혜택이 있다는 생각에 보건소를 이용했다가 지원을 못받는 상황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항>
보건소마다 달리 적용되는 할인율과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충분한 홍보로 진료비용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각 보건소의 할인범위가 통일되어 이용자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