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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전문위탁진료 승인절차 보훈병원 외 확대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5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특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진료비 환급이 가능함. 하지만 거리가 멀고 예약을 할 경우 많은 기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에도 보훈병원에서의 승인받을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보훈병원의 승인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항>
다른 의료기관 승인을 보훈병원만이 아닌 지정된 위탁병원 중 종합병원에서도 의사의 승인을 통해 전문위탁 승인이 이루어져 오랜시간이 소요되어 치료받는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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