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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화장품법 제10조 2항 관련 화장품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13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화장품법 제10조2항에 1차포장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는데 향수를 구입해서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되고 1차 용기에 만 사용기한이 적혀 있어서 개봉을 하지 않으면 사용기한을 확인을 못해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봄
<개선 방안>
1차용기에 사용기한을 적고 2차 박스 포장에도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해서 구입해서 쓰는 소비자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화장품법 제10조2항에 1차포장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는데 향수를 구입해서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되고 1차 용기에 만 사용기한이 적혀 있어서 개봉을 하지 않으면 사용기한을 확인을 못해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봄
<개선 방안>
1차용기에 사용기한을 적고 2차 박스 포장에도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해서 구입해서 쓰는 소비자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