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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전입신고시 처리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56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 의거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도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서상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 그런데 세대주의 도장이 없거나, 서명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무조건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시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외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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