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화장품법 제10조 2항 관련 화장품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55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화장품법 제10조2항에 1차포장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는데 향수를 구입해서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되고 1차 용기에 만 사용기한이 적혀 있어서 개봉을 하지 않으면 사용기한을 확인을 못해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봄

<개선 방안>
1차용기에 사용기한을 적고 2차 박스 포장에도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해서 구입해서 쓰는 소비자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