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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다세대주택의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수수료 1건만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66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수수료 부과 기준은 건축물과닐대장에 등재된 물건지 주소로 건당 300원 부과함. 따라서 다세대, 집합주택의 경우 동,층,호수까지가 물건의 소재지이기에 전체 호수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하다고해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재지별로 각각 전입세대열람 신청하고, 수수료도 소재지별로 각각 부과함. 이에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의견제시.
<개선방안>
다세대, 집합주택의 전체 호수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처럼 수수료는 1건만 부과하거나,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