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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전입신고 방지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55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소유자의 허락없이 건물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자들의 전입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 주민등록제도는 신고주의에 따라 실제 사실조사를 통해 살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전입신고 가능함. 소유자가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실제 살고 있다면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없기에 이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잇음
<개선방안>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전입신고 수리를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