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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우리나라 법이 인정이 안 된다니

  • 작성일 : 2010-06-11
  • 조회수 : 3586
  • 작성자 :관리자
 
우리나라 법이 인정이 된다니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의 민원인이 110콜센터로 전화주셨다.
 
민원인 : 거기가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최상위 기관이 맞습니까?
110상담사 :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가 신분증의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110상담사 : 재발급신청확인서는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원인 : 그렇죠? 정말이죠?
 
따지듯 짧은 질문을 던지던 민원인은 내 대답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자신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설명했다.
 
저는 천안에 살면서 공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상 오산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랴부랴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고
재발급신청확인서를 받았어요.
그걸 갖고 오산으로 가서 기지에 방문신청을 했더니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발급신청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더군요.
여권 만들려면 5일이 걸리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3주가 걸립니다.
대신 발급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대한민국법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한
주민등록재발급신청확인서를 왜 미군부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결국 기지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일도 못한 채 천안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미군기지는 우리나라 법이 아닌 미국 법이 인정되는 치외법권 구역이다. 때문에 그들이 규정한 신분증만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주민등록증 대신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다.
나는 확실한 답변을 위해 국방부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민원인에게 전화드렸다.
 
우리나라가 주권국가가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한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민원인께서는 하소연을 했고, 나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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