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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만한 것은

  • 작성일 : 2010-08-26
  • 조회수 : 7435
  • 작성자 :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만한 것은
 
 
아침부터 홈택스에 들어가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를 조회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했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통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단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나는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공단으로 확인 전화를 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산재와 관련한 급여비용이나 장애 결정 내역 등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는 서둘러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다.
 민원인은 매우 흡족해 사면서 내 이름을 물었다. 나는 민원인에게 다른 문의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이름을 알려 드렸다.
 그런데, 며칠 뒤 민원인께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에 대한 칭찬글을 올려 주셨다.

"아침부터 인터넷을 헤매며 이것저것 서류를 찾느라 고생했는데, 110에서 상담받은 것은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의 지팡이 노릇도 가능할 정도로 정말 고마운 상담이었습니다."
 
칭찬글을 읽는 순간, 내가 느낀 기쁨은 한 여름의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 버릴 정도였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부 업무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110콜센터의 문을 두드리시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소통의 다리 역할을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던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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