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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건가요?

  • 작성일 : 2010-08-27
  • 조회수 : 4694
  • 작성자 :관리자

 

때문에 믿음을버릴 있는 건가요?

 

 

날씨와 관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출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학생들은 방학이라는 선물이 있어 부럽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두 번씩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일을 하고서도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린 학생들의 고통을 쉽게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진정 접수를 도와 주었다.

임금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하는 사항이다. 근로의 목적 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원인 역시 한 달 급여를 합의한 뒤 근로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한 달 보름 정도 일을 한 뒤 그만두게 되었는데, 문제는 퇴사 후 지급받은 임금이었다.

아무리 중도 퇴사를 했다고는 하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를 했다면 급여 역시 월급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근로 기준법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 근로한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원인에게 일체의 언급 없이 그만두기 전까지의 급여를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의적으로 지급을 버린 것이다 

민원인은 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을 월급여로 책정을 했으므로, 퇴사 시에도 월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나는 즉시 민원인의 진정서 접수를 도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원인이 근로했던 곳이 바로 전문학교였다. 전문학교는 노동부에서 인가 받은 교육기관이다. 노동부에서 인가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런 부당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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