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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여기는꽃집이에요.”

  • 작성일 : 2010-09-06
  • 조회수 : 4738
  • 작성자 :관리자
 
 여기는꽃집이에요.”
 
 
나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변경한 전화번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꽃집 전화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번호’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하루 종일 법률 상담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느라 영업을 못할 지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꽃배달 전화를 못 받으니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습니까?
처음엔 ‘전화를 잘못 하셨습니다. 여기는 꽃집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안내했지요.
근데 욕을 하면서 끊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법원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변경을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수정되지 않더군요.
법원으로 전화를 하면 ARS 응답기에서 ‘지금은 너무 바빠 연결이 안 된다’는
안내 멘트만 나오구요…
오늘 새벽에도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욕설을 들었습니다.
110번에서 정부민원을 상담해 준다면서요? 제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3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는 민원인의 얘기가 믿기지 않았다. 민원 상담을 하면서 우리 상담사들도 욕설과 불쾌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일반 국민이 아닌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민원인이 왜 시도때도 없이 욕설과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문제는 분명 심각한 사안이다.
즉각 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순간, 당장 수정을 해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 올랐다. 나는 총무과 감사계로 직접 민원인을 연결해 드렸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번호가 아예 삭제되어 있었다. 즉시 수정을 한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다.
 
“110 상담사님이 연결해 준 담당자는 즉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110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해결된 문제였기에, 민원인의 기쁨은 더 큰 것 같았다. 나는 민원인에게 ‘앞으로 꽃집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드리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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