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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업주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5020
  • 작성자 :관리자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업주
 
 
대학생은 물론 청소년들도 용돈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어린 학생들이 노동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에 피해 신고나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하게 쫓겨난 어린 학생이 110번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3일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출근 3일째 되던 날 사장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하는 게 맘에 들지 않았대요.
시급도 약속했던 4,110원이 아니라 3,80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일한 3일 중에서 이틀 동안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조차 하지 않겠대요.
면접할 때 수습기간 얘기를 듣긴 했지만,
3일 일하게 해 놓고 이틀이 수습이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약속한 시급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일을 빨리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시간 외에도 편의점에 남아 업무를 도왔다는 민원인은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사업주가 ‘임금은커녕, 네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어린 학생이라 참고 있는 것’ 이라고 협박을 했으니, 어린 학생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나는 곧바로 임금미지급 진정서 접수를 도와 주었다.
 
“110번의 도움을 받아 임금미지급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3일만에 시급 4,11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다 받았어요.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장님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110 상담사님, 고맙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나 역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혼자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학비에 보태려고 고생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업주들이 더 이상 큰소리 치지 못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상담해야 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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