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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우리아이가 다쳤어요! 어디서 도와주나요?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9744
  • 작성자 :관리자
 

우리아이가 다쳤어요! 어디서 도와주나요?


“민원인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 아이가 병원에서 다리치료를 받던 중 도리어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잘못이 없다하고 경찰에서는 병원편만 든다는 내용인데....”

11일 오후 한 외국인 여성이 어눌한 한국말로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이주해온 분으로 아이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위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 크게 다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경찰에 문의도 해보았으나 병원편만 들어주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분해하셨고 화도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외국인 점을 감안해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에 연락을 하여 법률적 도움 등을 받을만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을 될 만한 정책을 찾을 수 없었고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통역만 가능할 뿐 가정 관련 법률자문 이외의 내용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생각을 바꿔서 민원인이 아닌 아이의 국적을 확인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이주라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 한국 사람이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언에 큰 영감을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시 충분히 상담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민원인에게 확인전화를 드렸고 아이가 한국국적임을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민원인이 이 내용에 도움 받고자 서울에 있다고 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방문방법과 이용방법 안내해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도 통보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민원인께서 잘 상담 받으셨는지 궁금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시더라도 상담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눌한 말투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 같은 걱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드렸을 때는 다행히 상담을 잘 받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진행을 해나가시기로 하여 해당기관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도록 안내해드리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분처럼 앞으로는 이주여성들이 큰 어려움 격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많은 기관들이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110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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