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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부동산 정책

  • 작성일 : 2013-11-20
  • 조회수 : 5983
  • 작성자 :관리자


“어제 발표된 부동산정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관련하여 부부합산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지요? “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많이 쏟아졌고, 바로 전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궁금해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의가 채팅상담에서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저는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 것인지도 같이 알아봐주세요 라는 추가적인 문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간단한 자격요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일 번지 내에서 세대원 일부(동거인 포함)의 세대 구성 및 분가는 곤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형태(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서 별개의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문의주신 현재 세대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내용전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해당구청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세대에서 민원인을 세대주로 변경은 가능하시고, 민원인께서 추후 거주지를 이동하시어 본인 단독으로 거주하실 때에는 세대구성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바로 혜택 받을 수는 어렵지만, 거주지 이동시 바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110번과 화상, 채팅, SNS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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