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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승합차 속도제한 장치 장착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63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13년 8월 이후 제작되는 승합차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 속도계 및 주행 거리계)’으로 인해 110킬로미터를 초과해 달릴 수 없는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도로 주행 시 속도제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과속카메라를 피한 과속으로 인해 속도제한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주변 차량과 비슷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주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다른 차량의 추월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음

<개선방안>
안전을 위해 규칙을 둔다는 것은 좋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승합차의 속도제한은 맞지 않으며, 승합차보다는 승객 운수를 위한 차량에만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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