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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도로명주소 구성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32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오랫동안 사용해온 종전의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고, 법정동 및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은 상세주소 뒤의 참고항목으로 괄호로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정동 및 공동주택 명칭은 말그대로 참고항목이기에 도로명주소 작성시 반드시 표기할 필요가 없음. 이로 인해 법정동이 제외된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처음 방문하는 곳이 대략 어디 근처인지 짐작조차 어렵다는 다수의 민원제기.

<개선방안>
도로명주소 구성에서 법정동을 참고항목이 아닌, 필수로 사용하도록 변경하여 도로명주소만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면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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