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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인감말소신고시 인감도장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8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인감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등 신고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 그러나 인감도장 분실 등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인감변경신고 후 말소 처리를 하고 있어 번거롭다는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신고인 본인이 인감 말소신고시에는 말소신고서상 인감도장 날인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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