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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보훈특별고용 기준 완화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681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연령은 35세까지로 하고있음.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쵸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연령은 55세까지임. 6.25 당시 전투 중 전사한 대상의 자녀는 현재 대부분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실제 보훈특별고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55세까지라는 기준은 예전부터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연령 기준임

<개선사항>
현재 6.25참전으로 전사했던 자녀의 연령이 고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훈특별고용에 연령제한을 높이고 적극적인 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대상 기준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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