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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장의 서식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59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사망자의 직계혈족은 사망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는데, ‘위임한 사람'란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란과 같은 란에 동시에 표기되어있음. 따라서, 위임한 사람 란에는 사망자의 직계혈족을, 발급대상자인 사망자의 인적사항은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의 등·초본을 위임했을 경우에도 위임장 작성방법이 모호하여 발급 시 불편에 대한 문의가 잦음. 관련 내용이 서식에 명확치 않음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개선사항>
‘위임한 사람'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란을 분리하여 혼동이 없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이러한 경우의 작성방법을 서식의 유의사항에 기재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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