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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재혼가정의 세대주관계 표시 개선의견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5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제도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따라서 재혼자녀가 계부모의 세대원인 경우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속하지만, 세대주의 자녀가 아니므로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됨.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개선의견과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함>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해당 세대의 동의가 있다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또는 부모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시대변화의 흐름에 행정제도 또한 발맞출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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