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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주택공급시 무주택 요건 완화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9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의배우자 포함)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사항>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그의배우자 포함)과 동거시 별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 무주택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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