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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임대 소득 비과세 적용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071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기준 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함. 하지만, 원룸주택의 경우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분리가 되면서,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큰 금액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재산세만 부과되고 있는데,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 방안>
기준 시가 9억 이하 다가구 주택을 1개만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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