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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휴가 중 부상인 경우 상황에 따른 공상인정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34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후 홍수,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대민지원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방부에서는 부상에 대한 공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훈처에서는 휴가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공상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휴가 중이더라도 군부대의 지시로 인해 지원한 것이며 이 사실이 군부대로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휴가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판정되고 있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쉬는 날에도 지원했던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임

<개선사항>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휴가 중임에도 도왔다는 사실이 판단될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인정될 수 있도록 공상 인정기준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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