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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생활안정대부 금액 상향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52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생활안정대부는 매년 300만원까지 연3% 이율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나라사랑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 현재 300만원이라는 액수 만으로는 어렵고 급한 자금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낮은 금리임에도 도움을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음
<개선사항>
현재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액수를 재측정하여, 급하게 이용하는 자금으로써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도액 상향조절 요청
생활안정대부는 매년 300만원까지 연3% 이율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나라사랑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 현재 300만원이라는 액수 만으로는 어렵고 급한 자금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낮은 금리임에도 도움을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음
<개선사항>
현재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액수를 재측정하여, 급하게 이용하는 자금으로써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도액 상향조절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