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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도움 되지 않는 명목만 지원

  • 작성일 : 2015-03-16
  • 조회수 : 5809
  • 작성자 :관리자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복지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세금, 보험, 정부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국가 연금의 하나로 일정 나이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된 법률이 박근혜 정부가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워 현재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걸려 온 한 민원인의 전화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장애등록도 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일부를 지원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급 받지 못해 생활이 너무 어려울 뿐더러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뜻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를 보답하려는 제도’로 뜻은 너무 좋지만 정작 요건 등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지급대상 및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는 겨우 목숨 붙이기도 힘든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지원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은 명목만 지원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듣는 내내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바 아니고, 또한 민원인의 상황도 모르는바 아닌 중간에서 당장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었지만 민원인의 의견을 제도개선으로 전달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해드린 제도개선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니 민원인께서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보지 않는 이상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 스웨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가 하루 속히 정착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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