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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의료보험료 환급해 주세요!

  • 작성일 : 2015-07-13
  • 조회수 : 12047
  • 작성자 :관리자
 
봄이 오는 듯 햇살이 매우 따사로운 날에 어떤 어려운 민원이 들어와도 잘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 격앙된 목소리의 민원인께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고충처리위원회를 찾을 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가 있어서 상담하는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인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말씀드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행정상의 문제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이고 1229일 자로 운영하던 체육관을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어요. 국민연금공단과 의료보험공단으로 조정유예신청을 했고 국민연금공단은 받아들여져서 6개월로 유예를 주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유예라는 것은 없고 보험금 조정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불경기라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어려운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운영난으로 인해 체육관 문을 닫은 민원인의 심정을 생각하니 저 역시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을 했고 12월에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해준다고 했었고 부 받을 금액이 12만 천원 정도 된다고 했었고 이번 주에 받기로 했었는데 310일자로 이번 달 보험료가 출금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3월 달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너무 황당한 일이고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업무 착오가 있었는지 경인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전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답답한 심정을 내용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봄이 왔고 민원 사안이 잘 처리 되었는지 전화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재중이라 민원인과 전화 통화는 하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인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통화를 한 후 1월 보험료 및 2월 보험료 추가납부에 대하여 2월 보험료 납부반영은 312일 날짜에 반영되므로 환급받을 금액은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110번으로 민원의 해결점을 찾아서 다행이고 삶의 힘을 얻는 분들을 보면 내 일처럼 뿌듯합니다.
110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고충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오늘 다시 한 번 결심해 봅니다.
그것이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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