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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 작성일 : 2015-10-20
  • 조회수 : 41015
  • 작성자 :관리자

국가유공자는 별세하시고 배우자께서 고양시에서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해드린다는 우편물을 받아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망 사실은 의정부보훈지청에 41일 사망신고가 되었고 신상변동서류와 선순위유족등록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신상변동신고와 다음 수권자로 지정해야 하는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후 순위변경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유족증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국가유공자는 6급 판정받은 대상자로 확인되었고, 6급의 경우에는 상이 원인사망 또는 비상이 원인사망에 따라 배우자 보훈연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당뇨합병증과 폐암에 대한 심사 진행으로 결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안내해드리고 관할보훈청 담당자에게 심사진행사항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민원인이 지자체수당관련으로 유족증을 받기 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로부터 예상하던 대로 현재 상이 사망원인 관련하여 심사 중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심사 완료 전에 유족증을 발급할지 여부는 규정을 확인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님께 다시 연락드려 심사 진행 중임을 설명해드리고 유족증을 빠르게 발급받기 원하는지 재문의 하였더니 지자체수당을 받고자하는 사항이라며 빠르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지자체수당지급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며 그 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상담을 종료하고 서울시복지정책과에 연락하여 문의하였더니 주민센터에 신청한 날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인께 연락드려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병원비도 내야하고 생활수준이 좋지 않아 유족증을 빨리 발급 받아 가사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유족증을 빠르게 받길 원한다고 설명하고 민원인과 바로 연결하였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며 확인했었던 민원인의 고민이 잘 해결되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민원인께 잠시 후 다시 연락드려 유족증 발급 신청 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하였더니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처리가 잘되어 저의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유족증이 발급되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보훈명예수당 신청해야 됨을 안내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귀가 어둡다하여 보훈지청에 신청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으니 친절하게 상담을 응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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