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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도와주세요!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 작성일 : 2016-03-28
  • 조회수 : 31121
  • 작성자 :관리자

오후 5시가 되기 얼마 전,
차분한 음성의 여자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민원인께서는 일하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문의하였기에, 저 역시 진지하게 민원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상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간만 지체될 뿐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지청으로도 문의해보셨는지 여쭤보니 노동지청 역시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하시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 노무사 전문 상담이 진행되는 날이었으나, 상담 종료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어떻게든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세종시 노무사 전문위원 연결 번호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연결이 되어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퇴직금 관련된 민원사항은 단기간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라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화가 몹시 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와 담당자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민원인께서는 힘들고 화도 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며, 차분한 목소리를 상담을 요청하셨기에 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노무사 전문위원에게 좋은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는지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고 한결 밝아진 음성으로 다행히도 처리 방안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의해주신 민원인과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 분들께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권익위원회 노무사 전문위원님께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은 임금으로 매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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