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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심먹거리, 넘버원을 위해 !

  • 작성일 : 2016-03-29
  • 조회수 : 31231
  • 작성자 :관리자

한동안 살살 불어오는 봄바람에 ‘언제 꽃님들이 오시려나?’ 하는 기대로 설레는 나날이었는데,
너무 빠른 설렘을 마음에 품어서인지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다시 찾아온 겨울바람을 뚫고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건만..
그래도 주말이 나를 부르고 있기에 내심 홀가분하게 출근할
수 있었다.

 
9! 업무가 시작되고 오늘도 여느 날처럼 문의 전화가 많아 바쁜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민원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를 집중시켰다
.
처음에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문의라고 하여 수입절차에 대한 문의일 것이라며 추측했는데 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대한 내용이었다.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수입신고 후 검사를 받아 통관한 제품들에 대해서 중금속 기준 초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멜라닌 함유 등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어 수입식품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시며 검사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셨다.
식품 수입 시 영업등록을 한 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하고  그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검사를 받아 통관된 제품은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안내했으나,
민원인은 검사를 하는데 뉴스에 수입 식품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다
. 민원인께서 보다 강화된 기준 규격의 적용과 검사를 통해 수입된 식품도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기에 나 또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번에 보도된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다진 마늘만 하더라도 사용하기에는 위생적이지 않은 원재료로 제조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뉴스를 본 국민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식약처 상담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도, 식약처도 국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하게 제도를 개선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도 그러한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를 식약처를 신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장 좋은 국가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심 먹거리 넘버원인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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