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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 작성일 : 2009-08-13
  • 조회수 : 4860
  • 작성자 :관리자


희망근로사업


억울합니다. 장애인은 희망근로사업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겁니까?”
 
희망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은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지체 4급 장애인으로,
대부분의 근로가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희망근로를 신청하자, 구청에서는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되기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민원인은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설움이 또다시 생각나신 듯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근로가 가능한데도, 장애4급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로무능력자’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일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해당 지자체의 희망근로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1급, 2급, 3급 장애인은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급 장애인은 사업에 따라 실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희망근로사업 담당자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저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원인이 희망근로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구청 담당자가 공문의 문구를 잘못 이해하고 처리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씀 드리자, 검토 후 민원인께 직접 전화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아, 당연히 기억합니다. 현재 민원인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 중이며,
외근보다는 실내 업무를 원하셔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울먹이며 상담을 하셨던 민원인이 떠올라, 저 역시 가슴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정말 민원인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구나!’
 
한시적이긴 하지만,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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