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내 마음의 민원

  • 작성일 : 2009-08-27
  • 조회수 : 4713
  • 작성자 :관리자


내 마음의 민원

 

날씨가 불안정한지 소나기가 내린 7월의 어느 날……. 차분한 목소리의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증명하듯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을 모두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을 지을 당시 땅이 없어 국유지를 빌려 길을 내어 사용하셨는데 매년 사용료를 내셨다고 합니다. 2003년 68,020원, 2004년 98,280원, 2005년 333,340원…….참 꼼꼼히도 영수증을 모아놓으셨더군요. 2007년에는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10년 사용료로 417,780원을 납부하셨답니다. 민원인께서 2005년과 2006년엔 30만원 넘게 냈는데 10년 사용료와 비교하니 그동안 납부하신 사용료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297제곱미터의 주택 재산세와 비교해도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가 많아 항의하고 환급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셨답니다. 2007년 계약 시에는 정부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이 인하되었고 그 전에는 고시 가격이 없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2007년에 10년 사용료를 다 냈는데 얼마 전 2008년과 2009년 사용료를 안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2008년에도 고지서가 와서 10년 사용료를 다 냈다고 알린 바 있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매번 영수증을 보내야만 하는지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하면 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 양해를 구한 후 국토해양부에 국유지 사용료를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워 문의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께서 기다리신다는 생각에 농어촌공사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의 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은 지번을 알아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연락처와 내용을 전달하였고, 또한 민원인께도 연락하여 담당자께서 전화 드릴 것임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원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담당자와 통화하였다며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는 민원인의 계약서와 다르게 10년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민원인께서 갖고 계신 계약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민원처리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처리가 안 되면 다시 110번으로 전화하시길 안내했습니다.

7월도 거의 다 지나가는 동안 민원인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처리가 잘되셨는지 또 처리가 안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건 아닌지 염려되어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잘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잘 처리되어 다행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제야 내 마음에 민원이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