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왜.... 나만 유가환급을 못 받는 겁니까?

  • 작성일 : 2009-09-07
  • 조회수 : 4746
  • 작성자 :관리자
 
 .. 나만??
 
 
팀장 바꿔~!”
저녁 7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민원인이 전화하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민원인을 진정시키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지 여쭤 보았다.
 
지금까지 3군데에서 근무를 했고, 5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했는데,
한 곳만 근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유가환급금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세무서로 항의했더니,
담당자는 ‘정해진 기준대로 한 것이다’라며 앵무새처럼 똑 같은 대답만 되풀이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근무했던 3군데 중 2군데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것이었다. 전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110으로 했었던 민원인이 답답한 마음에 110으로 다시 전화를 하신 것이다.
 
정상적인 급여 통장도 있고, 세무서에 내야 할 서류도 다 준비할 수 있는데,
단지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다르게 했다는 이유 만으로
남들 다 받는 유가환급금을 혼자만 못 받게 된 게 너무 억울합니다.”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내가 민원인과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나 역시 민원인처럼 화가 났을 것이다.
아니, 더 큰 불만을 제기했을지 모른다.
 
지금은 국세청 업무 시간이 지나서 민원 상담이 어렵습니다.
내일 국세청 담당자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겨우 진정시킨 후 국세청으로 데이터 이관을 하였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국세청 민원 신청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 봤더니,
해당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실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직접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한 후 ‘꼭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국세청 담당자는 민원인께 직접 전화를 해서 정성껏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다.
며칠 뒤 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인께 다시 전화를 드렸다.
국세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유가환급금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10으로 전화했더니 바로 해결이 되네요.”
 
민원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기뻤다.
조금이나마 민원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또 한 번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