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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 작성일 : 2009-09-09
  • 조회수 : 4655
  • 작성자 :관리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경비 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체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어딜 봐도 ‘경비’라는 느낌의 제복을 입으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여러 곳을 순찰하시지요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건물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분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의 소소한 일까지 이분들의 손길과 관심이
닿아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법 규정 상 ‘감시근로자’라고 하여 일반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임금입니다.
경비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비업, 그러니까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은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일반근로자보다 적다는 것이지요.

또, 휴게, 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라는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임금체불이 생길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의 임금이 체불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진정서 접수를 해 주신 민원인 역시 경비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며 힘들게 상담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진정서 접수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주들, 참 너무 한다
라고 생각하며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후, 경비업을 하시는 다른 분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며, 식사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는 하루 근로시간이 18시간인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인 50분을 제외하고는
단 10분도 없습니다.
 
사실일까? 하는 마음으로 다급히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민원인은 휴게시간 적용 제외대상자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 역시 생각했지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과의 통화를 어렵게 끝내고 난 뒤, 전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셨던
민원인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별 다른 생각 없이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도와드렸던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진정서 접수 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솔직하게 안내해 드려 불쾌하거나
마음을 상하시진 않으셨는지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근무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분류가 되고,
임금과 휴게시간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임금은 사업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임금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진정서 접수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다른 곳에서 경비일을 하면서 밤엔 일하고 낮엔 쉬지도 못한 채
소송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셔야 했을 테니 말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합니다.
힘들고 남들이 꺼리는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셨고,
그 대가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경비일을 하고 계실 어르신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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