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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고기잡이 배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 작성일 : 2009-11-04
  • 조회수 : 4768
  • 작성자 :관리자
  
 
110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가슴 아프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담 역시 임금체불이다.
오늘도 어김 없이 임금체불로 고생하고 있는 남자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 왔다.
 
고기잡이 배의 선원인 민원인은 최근에 근무했던 배의 선주가 50만원의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상담을 요청했다. 선주가 매번 임금을 주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18일이 넘도록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110콜센터로 전화하기 전,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로 연락을 했던 민원인은 전화를 받은 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 ‘다른 담당자를 바꿔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돌리기만 할 뿐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않았기에 무척 곤란한 상황이었다.
 
“배를 탄다는 것은 작은 용기를 가지고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고기잡이 배는 더욱 힘이 드는 일입니다.”
 
육지에서의 노동보다 몇 갑절 힘들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민원인의 상실감은 내가 짐작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으로 등록’하고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담당부서가 달라진다. 민원인은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동부가 아닌 지방 항만청으로 문의를 하여 선원의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민원인이 OO지역에서 일을 했으므로 OO지방 항만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A4 용지에 임금체불을 한 선주와 배의 정보를 적고 체불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후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민원인, 선주, 항만청 담당자의 삼자대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들은 뒤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나는 즉각 민원인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 현재 △△ 지역에서 뱃일을 하고 있는 민원인은 항만청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체불 임금을 잘 받았는지 궁금하여 민원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민원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민원인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를 꼭 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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