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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 2009-12-14
  • 조회수 : 3799
  • 작성자 :관리자

 

110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인구직 인력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광고비를 받고 광고 대행을 하는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관할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구체적인 이유도 얘기해 주지 않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관할 시청 담당자가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온라인 인력사이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그분 말만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될 것 같아
110
번으로 전화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민원인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연락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통신판매업 담당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민원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해당 시청 담당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민원인의 사업 진행 상태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져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민원인의 상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전달하자, 시청 담당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를 받은 다음에야 통신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미 여러 번 시청을 방문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 혹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자민원 G4C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시청 담당자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시청에 방문했을 때는
신고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110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니
신고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있게 되었네요.

신경 써 줘서 고맙습니다.

 

며칠 뒤 민원인에게 확인 전화를 드렸더니, 민원인은 전자민원G4C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잘 했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110번으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의 모든 민원사항을 기울이며 손과 발이 되어 바로 해결해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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