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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비 피해본것도억울한데… 왜??

  • 작성일 : 2009-12-14
  • 조회수 : 3875
  • 작성자 :관리자
 
비 피해본것도억울한데??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민원인이 전화를 주셨다.
하루에 수십 통의 민원 전화를 받지만, 흥분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순간 긴장을 하게 된다.
말 한 마디로 오해를 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원인은 110번으로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만 수해보상을 못 받은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구청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제 가게보다 보도블록을 높게 설치했습니다.
비만 오면 가게가 침수되었지요.
장마 때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커서 110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110번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대신 민원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담당자가 앙심을 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해보상금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보상에서 왜 나만 제외되었는지 물어보자,
피해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 조사를 하는 사람을 돌려 보낸 적도 없고,
조사원에게 피해내역을 설명하면서 사진까지 찍어
구청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기록도 남아 있을 텐데…
구청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해서 민원 내용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수해보상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으로 몇 번이나 항의 전화를 했고, 보상금 재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의신청기간에서 1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수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110번 때문에 피해본 것 같아 억울합니다.”
 
민원인께서 비 피해를 입은 것도 안타까웠지만,
구청에 전화하기 전에 110번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오해를 풀어드려야 했다.
저는 민원인을 진정시킨 뒤 해당 구청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내가 구청으로 보낸 민원인 사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다행하게도 민원인에게 재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하였고,
재해의연금 지급부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다.
 
“그냥 억울한 마음에 110번으로 전화해서 하소연이나 할 생각이었는데,
110번 담당자가 직접 요청을 해 줘서 이의 신청도 하고
보상금도 받게 되었네요. 지난 번에는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비 피해를 입어 손해를 입었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수해보상금을 받게 되어
민원인에게는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특히나 110번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 것이 내겐 큰 보람이었다.
110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민원인이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의 행복도 시작되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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