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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외국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 작성일 : 2009-12-28
  • 조회수 : 4621
  • 작성자 :관리자


외국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언제까지 차가운 영안실에 있어야 하나요??

 

 

얼마 전까지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사격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일본 관광객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본국으로 운구되었지만, 한 달 전 110번에서 상담을 한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는 이들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몇 달 째 외국인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110번으로 전화를 주셨다. 사망자는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연락도 되지 않고,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구청이나 현재 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구청 모두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

 

구청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법령이 정말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비록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수십 만 명인데, 이들의 사망과 관련한 법령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구청의 여러 부서 담당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청 공무원 한 명에게서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이곳 저곳에 문의를 하다가 조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원주시에서 불법체류외국인사망자의 시신을 국내 행려환자처럼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나는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사망자의 원 국적지인 OOO대사관으로 전화를 드렸다. 그곳 역시 법령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죽었는데도 근거가 없다는 대사관 답변을 들으니 저절로 힘이 빠졌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시 외국인을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로 전화를 걸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러 곳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더니,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법무부 역시 해당 법령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방안이 없다고 하여, 결국 경찰서로 문의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국내 행려환자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살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비슷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병원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관련 법령이 없다니, 어쩔 수 없지요. 여러 곳에 일일이 전화하여 알아봐 줘서 고맙습니다.”

 

낙담한 민원인의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한 달쯤 지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다. 여전히 시신은 영안실에 남아 있었다. 병원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차디찬 이국 병원 영안실에 몇 달째 누워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는 민원인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민원은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도개선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상담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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